1. 해고의 정의
• 해고는 통상적으로 회사 측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 해고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통상 해고
- 징계해고
- 회사의 귀책에 의한 정리해고
•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서는 회사는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징벌(부당해고 등)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4가지 요건을 정해 회사의 귀책에 의한 정리해고를 엄격하게 막고 있습니다.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양도, 인수, 합병 등) 시에만 가능하며
② ①항의 상황에서 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합니다.
④ 해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노동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의 정의
•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고한다는 의미입니다.
• 즉, 회사내 재무적으로 어렵거나 근로자의 직무능력이 부족할 경우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합의를 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 반면에, 희망퇴직의 경우는 정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해주고 조기퇴직을 휴도하는 형태입니다. 회사측에서 먼저 희망퇴직을 모집하고 근로자가 신청을 하면 내부적으로 논의 후 결정함으로 서로간의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3. 해고와 권고사직 비교
• 위에 1, 2번을 통하여 해고와 권고사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비교해보겠습니다.
• 권고사직은 서로간의 합의한 유형으로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효력은 없습니다.
• 반면에,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 정리하자면, 권고사직과 해고는 직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아닌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권고사직과 해고를 명확한 구분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기 때문에 노동자 본인이 해고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반드시 교부해 줄 것을 요청(근로기준법 제27조)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를 거부한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고가 명확함에도 서면통지를 다시 거부한다면 회사에 명확한 해고 사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자는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4. 해고예고 수당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위로금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지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이번 달 말까지 일하고 사직을 해달라는 통보받았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통보성으로 보여기지 때문에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회사 재무적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권하였고 지를 물어봤고 그래서 알겠다는 대답을 하고 퇴사를 했을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어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5. 권고사직과 위로금
• 권고 사직시 위로금에 대한 의무는 법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강제적으로 요구 할 순 없습니다.
(노동부에 문의를 넣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보통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할 경우 위조금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전 위로금에 대한 내용으로 협의를 하셨다면 서면으로 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로금의 금액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없습니다.
• 통상 기본으로 1~6개월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권고사직을 하면 회사에 대한 불이익
• 내부적으로 부정적인 여론 형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부 주관 지원 제도 참여 불가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됩니다. (3년간 외국인 고용 금지)
• 고용노동부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
• 해고무효확인, 근로자 지위 확인의 본안소송, 근로자지위 보전 및 임금지급의 가처분 신청 등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구제 명령서나 기각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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