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 / 2022. 11. 16. 17:30

해고 or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해고예고수당, 위로금 내용 포함)

1. 해고의 정의

 해고는 통상적으로 회사 측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해고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통상 해고

  - 징계해고

  - 회사의 귀책에 의한 정리해고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서는 회사는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징벌(부당해고 등)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4가지 요건을 정해 회사의 귀책에 의한 정리해고를 엄격하게 막고 있습니다.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양도, 인수, 합병 등) 시에만 가능하며 

  ② ①항의 상황에서 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합니다. 

  ④ 해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노동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의 정의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고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회사내 재무적으로 어렵거나 근로자의 직무능력이 부족할 경우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합의를 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희망퇴직의 경우는 정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해주고 조기퇴직을 휴도하는 형태입니다. 회사측에서 먼저 희망퇴직을 모집하고 근로자가 신청을 하면 내부적으로 논의 후 결정함으로 서로간의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3. 해고와 권고사직 비교

위에 1, 2번을 통하여 해고와 권고사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비교해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은 서로간의 합의한 유형으로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효력은 없습니다.

반면에,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권고사직과 해고는 직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아닌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권고사직과 해고를 명확한 구분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기 때문에 노동자 본인이 해고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반드시 교부해 줄 것을 요청(근로기준법 제27조)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를 거부한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고가 명확함에도 서면통지를 다시 거부한다면 회사에 명확한 해고 사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자는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4. 해고예고 수당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위로금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지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이번 달 말까지 일하고 사직을 해달라는 통보받았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통보성으로 보여기지 때문에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재무적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권하였고 지를 물어봤고 그래서 알겠다는 대답을 하고 퇴사를 했을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어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5. 권고사직과 위로금

권고 사직시 위로금에 대한 의무는 법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강제적으로 요구 할 순 없습니다.

 (노동부에 문의를 넣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할 경우 위조금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전 위로금에 대한 내용으로 협의를 하셨다면 서면으로 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로금의 금액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없습니다. 

통상 기본으로 1~6개월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권고사직을 하면 회사에 대한 불이익

 내부적으로 부정적인 여론 형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주관 지원 제도 참여 불가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됩니다. (3년간 외국인 고용 금지)​​

고용노동부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

 해고무효확인, 근로자 지위 확인의 본안소송, 근로자지위 보전 및 임금지급의 가처분 신청 등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구제 명령서나 기각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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